2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2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선관위, 이전 실시·공표된 결과 인용보도는 가능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및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한 보도를 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108조는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은 이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다만, 29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이날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