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이전 실시·공표된 결과 인용보도는 가능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및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한 보도를 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108조는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은 이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다만, 29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이날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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