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관계자 “최고 세율 낮아져 작년보다 줄어들어”
작년 60억 부과...9월 2차례 고지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촉발된 ‘주택분 재산세 인하경쟁’이 수도권 신도시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정부와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이들 수도권 신도시 지역처럼 조례개정을 통한 인위적 재산세 인하조치는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오히려 부족분 재산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20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통사항으로 오히려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문제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최근 올해 주택 재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될 관내 10만594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마쳐 이달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일률적으로 ㎡당 17만5000의 가격을 책정한 뒤 각종 지수와 건물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뒤 최고 7%의 세율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
제주시가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는 60억800만원이며 과세물건은 14만5683건(상업용 건물 포함).
제주시는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최고 3%의 세율로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올해 건물가격 산정이 현실화 됐으나 지난해 최고 7%에 이르던 세율이 3%까지 떨어져 실질적인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정부와 ‘재산세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에 이어 용인ㆍ구리ㆍ부천시(이상 50%)와 하남시(40%)가 재산세 인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수원ㆍ고양ㆍ안양ㆍ과천ㆍ광명시 등이 인하를 추진,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성남시는 시장권한인 탄력세율을 적용, 올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내리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냈다.
이처럼 재산세 인하를 둘러싸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지방선거 등을 겨냥, 인하경쟁을 벌이자 정부는 자치단체장 재량권인 탄력세율 조정폭을 축소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지자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불이익 등 '재정 패널티'를 예고하는 등 지방세 전쟁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오는 7월과 9월 두차례에 50%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