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무단이탈자 검거
해체 땐 업무 공백 불가피
해양사고·무단이탈자 검거
해체 땐 업무 공백 불가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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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해경 해체’···제주에 영향은(下)
국가안전처 재난 대응 기구로 한정
각종 사고 예방 등 기능 약화 우려

▲ 제주해경 방제정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하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해양 오염 사고는 물론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무단이탈 등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안전처가 재난 대응 기구로 한정돼 있다 보니 각종 사고 예방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2011년 21건, 2012년 11건, 지난해 14건이다.

이 같은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가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에서는 해경이 방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해경이 해체되면 그동안 행정 업무만 해온 해수부가 방제 작업을 주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방제 작업을 해오던 해경 직원들이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어느 부서로 배치될 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무사증 입국자들의 무단이탈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해주는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 15만3874명에서 2012년 23만2929명, 지난해 42만921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사증 무단이탈 사범과 불법 체류자도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지난해 731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실정이다.

그러나 해경의 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 과중 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데다 분산된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국가안전처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이다 보니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를 만드는 등의 정책입안 기능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양 오염 방제와 무단이탈 사범 검거 등은 해경이 주로 담당해오던 업무”라며 “해경이 해체되면 이들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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