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지난 1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km내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AI 규정상 방역대내 오리농가(1개소)에 대한 AI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25일자로 이동제한 조치 해제가 결정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이어가고 야생조류 분변검사 등 AI모니터링을 병행, 차단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금농가에서는 소독 및 출입통제 등에 철저를 기하고 일반 도민과 관광객은 해당 철새도래지 방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일 야생조류 고병원성AI 검출에 따라 반경 10km내 지역을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철새도래지 일일 소독과 상시 방역요원 배치 등으로 출입을 강화하며 주변 올레코스에 대해서도 일시 통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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