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 ‘관피아’ 철저 수사를
검찰, 지방 ‘관피아’ 철저 수사를
  • 제주매일
  • 승인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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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키로 해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검은 특히 이번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이른바 ‘관피아’관련 범죄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피아’는 제주도 또는 행정시 공무원으로 근무 중 퇴직한 뒤 제주도 소속 공기업 등에 수장 또는 임원으로 들어간 경우를 지칭한다.
문제는 이처럼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를 한 뒤 공기업에 수장 또는 임원 등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근무했던 후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제주지역에서의 ‘관피아’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말 그대로 ‘정치공무원’들인 셈이다.
이른바 공공기관 ‘관피아’ 척결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사회 각 단체에서 군림하고 있는 관피아는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 또는 조직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과거 근무했던 기관 공직자들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단체의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기관의 정상적인 지도.감독권한을 무디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 굳어진 관피아의 부작용을 도려내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관피아 척결에 나선 것이다. 제주지역 또한 제주도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수장과 임원들에 적지 않은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직무와는 무관한 자리에 선거 때 ‘충신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이 등용되면서 조직문화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제주지역 관피아의 폐해를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한다. 비록 이번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실적’을 거둔 뒤 흐지부지될 개연성도 부정할수 없지만, 검찰은 이번 기회에 관피아 폐단을 반드시 들춰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워야 한다. 거듭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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