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돌게주게 됐지만 전국 41개 국·공립대 중 차액환불을 시행한 곳은 전국 3곳 7900만원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관련 법규'에 따라 12개 명목에 지출하고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전기·수도·난방·우편 요금 등은 입학전형 업무 사용량만을 별도로 분리해 측정할 방법이 없어, 대학 측의 산출액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주차 및 시설 사용료 등 기존 대학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 내용도 지출내역으로 인정하게 돼 있는 지침을 놓고도 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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