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단란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오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지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이도2동 모 단란주점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단란주점 내부 50㎡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247만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