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여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수 억 원대 '카드깡'을 한 이모씨(35.경기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8월 백모씨에게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 5%를 주겠다고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고 이를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또 2002년 제주시 도남동에서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수수료 10~15%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568회에 걸쳐 7억 7446만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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