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운항 불가"-"안전에 문제 없다"
"사고위험 운항 불가"-"안전에 문제 없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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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우림해운' 도항선분쟁 우도서 공개법정
지역주민들도 재판부에 의견 개진 등 열띤공방

“승객을 승선시키기 위해 정박된 배 뒤쪽 여유가 15m 정도에 불과, 선회를 하더라도 항 입구에 있는 암초는 물론 정박 선박 등과 부딪칠 위험이 커, 운항이 불가하다.”(원고)

“새롭게 취항하는 도항선은 같은 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정박된 배 뒤로 추가적으로 도항선이 들어온다 해도 상호 사업허가시 제시된 준수사항만 지킨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피고)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2일 우도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도랜드의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개법정에서는 성산포항과 우도 천진항을 연결하는 도항선 사업 분쟁과 관련 안전성 등의 문제를 들며 도항선 추가 운항을 반대하는 원고 측과 안전과 운항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피고 측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원고 측은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을 위해서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고 공공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그런데 천진항의 경우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해경의 안전점검 시에 사고가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박 출·입항시 충돌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돼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천진항 인근에 위치한 암초 제거 작업(준설)이 이뤄져야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안전문제에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우도랜드가 도입한 도항선은 트윈스크류로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 선회 공간부족은 이유가 안된다”면서 “암초 제거 공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운항에 따른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출한 한국해양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항내 암초 제거 공사가 있기 전 이뤄진 것으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법정이 우도 현지의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방청객들의 의사 개진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원고측 방청객은 “안전사고는 양보할 수 없다. 안전사고는 타협할 수 없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취항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며 “안전사고로 공멸하는 우도가 아닌 찾고 싶은 아름다운 섬으로 남아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도랜드 측은 “취항하지 못해 발이 묶인 배로 인해 손해가 크다. 이 사업은 특정업체만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우도 주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한 사업임과 동시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랐다.

특히 이날 공개법정에 앞서 천진항에서 이뤄진 현장검증 직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주민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해 선사의 운항수입이 늘자 ㈜우도랜드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발단이 됐다.

㈜우도랜드는 우도 주민 239명이 지난해 각 1000만원씩 모두 24억원을 출자해 도항선(172t급·승선인원 199명)을 건조한 뒤 우도항 접안시설 점용·사용허가와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미 도항선을 운항하고 있는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우도천진항의 여건상 기존 도항선과의 충돌 위험성 검토 없이 이뤄져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편 이들 기존 선사는 제주시에서 우도항 접안시설 점용허가가 나자마자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12일 기존 선사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도랜드의 새 도항선은 1년 가까이 성산 오조리항에 정박해 있는 상태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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