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해경이 갈치잡이용 미끼로 사용되는 꽁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협 직원과 납품·운송업체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2일 꽁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납품·운송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내 모 수협 직원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A씨와 연루된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해당 수협은 지난 19일자로 A씨를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꽁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납품·운송업체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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