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해경 해체’···제주에 영향은(上)
조사·단속권 이원화···해상치안 공백 불가피
최근 3년간 77척 나포·담보금만 70억 달해
조사·단속권 이원화···해상치안 공백 불가피
최근 3년간 77척 나포·담보금만 70억 달해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 만인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이는 해경이 더 이상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구조·구난·경비 분야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정보 기능을 잃게 되면 해상치안을 확립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면적의 약 49배에 달하는 9만20㎢의 제주 해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는 해경청 관할 구역인 35만6940㎢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매년 제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마구잡이식 불법 조업을 자행,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허가 운반선을 이용하는 등 불법 조업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있는 데다 흉포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제주 해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2011년 87척(담보금 22억6100만원), 2012년 34척(담보금 12억1000만원), 지난해 56척(담보금 30억19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12척(담보금 5억400만원)이 나포되는 등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해경 해체로 수사·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선을 나포해도 불법 어획물 규모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데다 매번 경찰청에 인계해야 하는 등 업무 이원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 어민을 육상으로 압송해 경찰청에 인계하는 동안 해상치안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해경 관계자는 “경찰청에 수사·정보 기능을,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에 구조·구난·경비 분야를 맡길 경우 현장에서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단속은 국가안전처가 하고 단속된 사람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셈”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전처에 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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