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21일 구속했다.
이날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1년께 인허가 청탁과 함께 김영택(63·구속기소)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에게서 1억 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 직함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사장이 당시 제주도청과 민간 자문위원회의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뒷돈이 실제로 민간 위원이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부터 특혜 의혹이 일었고, 사업 기획사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해 2012년 1월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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