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표선우체국에 근무하는 김영화씨에게 김모(85) 할아버지가 찾아와 우체국계좌번호를 제시하며 통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
김영화씨는 김 할아버지가 제시한 계좌가 서울에서 만들어딘 계좌라는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 “계좌를 만들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에 김 할아버지는 “‘검찰청인데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우체국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농협에서 800만원을 찾아 우체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김영화씨는 ‘돈을 우체국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것을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 하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을 것이라 확신한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게 됐다.
특히 김영화씨는 해당 계좌를 사기 계좌로 등록, 지급 정지케 해 또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입금된 1400만원도 지켜냈다.
제주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최근 취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서, 검찰청, 우체국,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봐야 한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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