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정부부터 나서야
층간소음 문제, 정부부터 나서야
  • 제주매일
  • 승인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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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부)
▲ 김지현(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류의 사건은 지속적

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고지식한 방안은 진정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살

인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될 정도라고 하

니, 이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해야 될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

미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이다. 층간소음 문제해결센터에 신고를 하면,

지정 날짜에 소음을 측정을 하고 3번 이상 누적 시 벌금을 매긴다. 하지만 측정할 때 소음이 발생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결과를 맞게 된다.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친 몸짓과 의도가 담긴 항의일 뿐이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또한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나서야 할 때이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재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건축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층간 설계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것이 층간

소음 문제의 시발점으로, 건축가들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통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한 시민 의식 향상도 정부가 반드시 밟아야 할 수순이다. 대한민국 4인 가구 중 65.1%가 공동주

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어우러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1학년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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