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 해운비리 의혹 수사 속도
檢, 제주 해운비리 의혹 수사 속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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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항만과 해운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와 항운노조 제주시지부, D하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화물 적재량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화물적재량 조작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품 분석에 집중하는 한편 최근 해운조합 및 항운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혐의 입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일단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그리고 하역사 등이 공모해 화물 과적을 방조하거나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도 이들이 조직적으로 화물 적재량을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계자들을 불러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인 만큼, 진행상황을 보면서 수사 주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만을 관리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면서 항만과 해운 등 업계 전반에 퍼진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지난 8일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서류와 기록을 분석중이다. 제주해양관리단의 경우에는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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