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훼손은 막아야 한다
습지 훼손은 막아야 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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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상을 구성한다. 습지가 파괴되면 특유의 동식물들이 희귀해지거나 멸종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데 세계 각국이 나서고 있다.
 제주의 경우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리 습지’가 지난 2000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 습지는 ‘제주의 원시 늪’으로 불릴 만큼 습지식물 171종과 양서·파충류 15종, 곤충 47종이 서식하는 등 전형적인 온대 산지 늪의 독특한 생태계를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습지가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니 걱정이 된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수망리 주민들. 주민들은 수망리 일대 23만여 평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호원이 마련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사업지 인근 300m 지점에 위치한 물영아리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 우수가 마을회 소유 토지로 흘러들게 돼 있다면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내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민원 대부분이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한 ‘줄다리기성’이었던 반면 이번 수망리 주민들의 진정은 환경을 파괴할 지도 모른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민원의 새로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습지는 판단 잘못으로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환경부와 제주도, 환경단체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돼야 하리라 본다.

 물영아리 습지의 중요성은 우리 나라 최초의 습지보호지역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영아리 보호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진행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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