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송모씨(30.제주시 이도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4일 새벽 0시 20분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제주시 일도동 소재 사라봉 오거리를 방면을 운행 중 앞서가다 정지한 김모씨(28)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송씨는 또 이날 새벽 1시께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0여 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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