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에는 금융사고 우려에 따라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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