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모 단체 지부장 등 벌금형
보조금 횡령 모 단체 지부장 등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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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와 오모(5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와 오씨는 도내 모 단체 지부장과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부터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2359만원 가운데 838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보조금 538만여 원을 사업 목적 외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출 금액을 부풀린 다음 관련 거래처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 취득이 아닌 지부의 경비 조달을 위해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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