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선거공보 및 안내문 포함한 투표용지 발송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20일 오는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인수가 모두 205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454명, 서귀포시 605명이며, 사유별로는 일반인이 1297명,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은 762명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이들 거소투표신고자에게 선거공보와 거소투표안내문을 포함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관위 직원과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포함된 '거소투표 지원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발송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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