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전거 도로 다른 정책...운전자 혼란
같은 자전거 도로 다른 정책...운전자 혼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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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볼라드’ 설치...서부지역은 차선만
자전거 동호인 “일관된 정책·홍보 필요하다” 지적

▲ 제주시가 같은 자전거 도로에 다른 정책을 펼쳐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사진위 월령~옹포 간 도로, 월정리 도로.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제주시가 지역마다 다른 자전거 도로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객 및 차량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18일 구좌읍 월정리 해안 자전거도로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자전거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입, 월정리 해수욕장 앞 370m 구간에 볼라드(차량진입 방지봉) 185개를 설치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정리 해안도로는 카페촌이 들어서기 시작한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제주시는 “볼라드 설치 이후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성 시기와 지역마다 다른 일관성 없는 자전거도로 정책으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조성이 완료된 제주시 서부지역의 자전거 도로에는 이 같은 시설이 없다. 당시 제주시는 “볼라드·경계석 등이 오히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동호인들의 의견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국가자전거도로 계획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사업비 166억7800만원을 투입, 한경면부터 구좌읍까지 해안 67.9km를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 월령~옹포간 도로 역시 완공 직후 마을 주차장으로 변했지만 이곳엔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는 볼라드가 없다. 해당 시설물이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동호인들의 주장을 제주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전거 동호인들 역시 볼라드·경계석 등이 오히려 큰 위협이 된다고 전한다.

동호회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 불법 주차도 문제지만 볼라드의 경우 (자전거)운전자가 넘어졌을 때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설치하지 않는 추세”라며 “앞서 설치된 경계석도 철거하는 마당에 이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제주의 자전거 도로는 조성 시기마다, 마을마다 다르다”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피해는 이용객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는 ‘경계’때문이 아닌 행정의 ‘홍보와 단속’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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