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 대합실에 추가 설치 추진 중인 간이매장(면세점)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상호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JTO가 운영하는 면세점 인도장 바로 옆에 JDC의 간이매장 설치를 위한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다.
17일 한국공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월 국내선 출발대합실 13번 게이트 인근에 JDC의 간이매장(약 45㎡) 운영을 위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JTO 입장에서는 JDC의 간이매장 판매 예정품목이 주류와 담배, 홍삼제품, 제주지역 중소기업제품 등으로 판매물품이 겹쳐, JTO 면세점 이용고객의 구매취소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JTO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인도 받기 전 가격비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양 기관 모두 공기업인 입장에서 고객의 가격비교가 이뤄질 경우, 상이한 가격에 대한 공기업 이미지 실추 우려는 물론 과당경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JTO보다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JDC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DC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제주공항 확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면세점 위치가 조정돼 공항이용객들의 구매비율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간이매장 위치를 놓고 한국공항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결과 JTO 인도장 옆 공간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간이매장에 대해서는 세일을 실시하지 않고, 공동마케팅과 JTO면세점으로의 유명브랜드 입점 유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해 뒀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갈등양상은 한국공항공사의 무책임한 임대정책에 있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간이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고, 인도장과 간이매장 성격이 다른 점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