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9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가 21일로 연기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1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16일 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1년께 인허가 청탁과 함께 김영택(63·구속기소)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에게서 1억 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 직함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사장이 당시 제주도청과 민간 자문위원회의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뒷돈이 실제로 민간 위원이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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