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관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11월 30일 압수물 보관 창고에 있던 약초 술 4병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기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B(52)씨를 수사하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모 영농조합에 보관하던 약초 술 120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4병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B씨의 지인인 C(33·여)씨는 경찰에 “A씨가 압수한 약초 술 4병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물 보관 창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분 분석을 위해 압수한 약초 술 가운데 4병이 파손돼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수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비수사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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