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1일 기준 제주시 개별주택 51,38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이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되어 5월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며, 공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가격이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과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공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을 통한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청취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또한 1월1일 이후 상반기 중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과 토지의 분할, 합병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 기준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를 하게되며 이의신청기간은 개별주택과 같이 5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분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등) 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공직자 재산등록, 기초노령연금 등의 자료로 사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분 께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에 기재된 내집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된 가격에 대하여는 6.30일 조정공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