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영어조합법인·대표 벌금형
보조금 편취 영어조합법인·대표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영어조합법인과 대표 J(51)씨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J씨는 2011년 11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1일까지 ‘제주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취약계층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을 이용해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내세워 인건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3626만 여원을 부당하게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정수급 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