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管委홈페이지서 후보 검증 철저히
選管委홈페이지서 후보 검증 철저히
  • 제주매일
  • 승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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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실시된다. 오늘이 지나면 제주도의 모든 후보, 즉 도지사-교육감-도의원-교육의원 등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돼 오는 22일부터 투표일 전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 한다. 후보 등록을 마쳤더라도 22일 전까지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 기간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다.
이번 6.4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 국가적,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열 띤 선거운동 대신 차분하고도 조심스러운 선거운동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득표 전략이 위축 될 수 있고, 아울러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을 검증할 기회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설사 과거처럼 선거운동이 과열돼 열 띤 공방이 벌어지고 각종 선거 홍보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토론회, 연설회라고 해야 자기선전이요, 타인 공격이다. 그리고 홍보물도 자기 치적 나열하기에 급급하다. 도리어 유권자들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정치인들의 말이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 후보 때 한 약속이나 말을 당선 후 뒤집은 예가 어디 한두 번인가. 솔직히 신용 없기로는 옛날의 ‘약장수 말’이나, 요즘의 ‘정치인 말’이나 ‘오십보백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 할 수는 없다. 한 표의 주권 행사로 최선 아니면 차선의 인물이라도 골라 지사를 뽑고, 교육감을 뽑고, 도의원과 교육의원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후보 검증 방법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를 열면 각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를테면 각 후보별 정당별 정책 공약, 재산 상황과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 부동산세 납부 또는 체납 사항, 학력.경력.직업 등 이력 사항은 물론,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 검증할 수가 있다. 특히 전과 기록의 경우 이전 선거까지는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만 공개 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까지 공개하고 있다. 후보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성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후보 검증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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