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우도 도항선 다툼 현지서 공개법정
제주지법, 우도 도항선 다툼 현지서 공개법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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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성산포항과 우도항을 연결하는 도항선 사업 분쟁과 관련 우도 현지에서 공개 법정이 열린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우도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도랜드의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연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도서벽지 지역 주민들의 법원 출석에 뒤따르는 교통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송당사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현장에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소송은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해 선사의 운항수입이 늘자 ㈜우도랜드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발단이 됐다.

㈜우도랜드는 우도 주민 240명이 지난해 각 1000만원씩 모두 24억원을 출자해 도항선(172t급·승선인원 199명)을 건조한 뒤 우도항 접안시설 점용·사용허가와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미 도항선을 운항하고 있는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우도천진항의 여건상 기존 도항선과의 충돌 위험성 검토 없이 이뤄져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반면 제주시와 ㈜우도랜드는 “이 사건 처분은 우도항 시설의 점용·사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선박 충돌 가능성과 같은 안전성 검토는 허가요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항 고유의 기능과 공공이용상 지장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내려져 적접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이들 기존 선사는 제주시에서 우도항 접안시설 점용허가가 나자마자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12일 기존 선사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도랜드의 새 도항선은 현재 성산 오조리항에 정박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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