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약·세금체납 실적 공개
벌금형 포함 모든 범죄도… “법 준수 여부 검증”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향후 4년간 제주도의 도정과 교육 및 도의회를 이끌어갈 후보들의 자격 및 공약 검증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에 따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일 전인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지사·교육감·도의원·비례대표·교육의원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22일부터인 만큼 21일까지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다만, 예비후보자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 후보 가운데 새누리당 원희룡 예비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예비후보가 등록 첫 날인 15일 오전 대리인 접수를 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고승완 예비후보는 16일 같은 당 소속 도의원 및 비례대표 후보 등과 함께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나선 강경찬 예비후보, 고창근 예비후보, 김희열 예비후보, 양창식 예비후보, 윤두호 예비후보, 이석문 예비후보는 등록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내 29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와 각 정당별로 결정된 비례대표 후보, 5개 선거구 교육의원 후보들도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한다.
각 후보들이 등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약의 경우 도지사 후보와 각 정당의 ‘제주 공약’ 등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등록·공개되어 있고 도의원 후보들은 오는 24일부터 공개된다.
또 후보들의 재산 상황과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과 직업, 학력·경력을 비롯해 전과기록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과기록은 이전 선거까지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만 공개됐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 모든 범죄가 공개돼 후보자의 평소 법 준수 여부 등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같은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 및 등록 사항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