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해수단지의 일방적 용도 변경
용암해수단지의 일방적 용도 변경
  • 제주매일
  • 승인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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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달 2일자로 고시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말썽이다.
용암해수 산업단지 총 면적은 19만7341㎡다. 이중 산업시설 용지만 8만3575㎡다. 제주도가 이번에 용암해수 산업단지 계획을 수정하면서 산업시설 용지의 용도를 대폭 변경했다.
변경전 산업시설용지 내의 용도별 면적은 식료품 제조업이 1만4658㎡, 음료 제조업이 5만24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만8674㎡였다.
이 번 용도 변경에서 식료품 제조업 용지 면적은 그대로 둔 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용지에서 1만1930㎡를 줄여 다른 용지에서 줄인 4744㎡와 함께 이를 음료제조업 용지에 포함시켰다. 개발공사의 맥주회사 입주를 위해서란다. 이로써 음료제조업 용지는 6만6917㎡로 대폭 확대 된 반면, 화학제품 관련 용지는 6744㎡로 무려 3분의2 가깝게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 됐다. 화학제품 관련 용지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 제주도와 양해 각서까지 체결, 많은 경비를 들여가며 지난 3년간 준비해온 (주)미스킨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용도 변경은 제주도의 일방적 계약 파기라며 감사원 감사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당국자는 법적 하자가 없다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잘한 것만도 아니다. 용암 해수단지 용도 변경의 저변에는 제주개발공사와 미국업자의 합작인 맥주업체 입주가 연결됐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민간 업자의 입주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는 것은 법 이전에 적절한 행정이 아니다. 지방 공기업의 횡포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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