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항만 비리 전방위 수사 착수
검찰, 해운·항만 비리 전방위 수사 착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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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화물 과적 및 여객선사와 항운노조의 잘못된 관행 확인에 나서는 등 항만과 해운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3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화물 과적 실태와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운노조가 선사와 하역업체와 결탁해 화물 적재량을 조작한 의혹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세월호의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투명한 화물적재를 요구하며 제주항운노조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화물 과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A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청해진해운 여객선사의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의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항만을 관리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면서 항만과 해운 등 업계 전반에 퍼진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8일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서류와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현재까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의 경우 외부에 알려진 낙도 보조금이 아닌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내 항만과 해운 전반에 대한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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