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 항소 기각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 항소 기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에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선고 받은 고계추(68)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방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14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인 경우 경영상 배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B사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해 약 5억8000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또 2009년 11월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