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사(지사장 김성도)는 제주지역 수산물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수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사업은 수출 수산물의 국내 및 해외 인증제도 등록을 통해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인증제도에 등록할 경우 수산물 수출 과정에서 비세 장벽이 낮아져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증지원 대상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 식품 가운데 해외 각국에 수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등록제도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수산 관련 국내외 인증이다.
업체당 500만원 한도로 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aT수출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다음 달 초 개별통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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