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훈련시설 ‘뒷전’ 신청사 건립에만 ‘급급’
해경, 훈련시설 ‘뒷전’ 신청사 건립에만 ‘급급’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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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우선 추진
특공대 전용 훈련시설 없어 재난 사고 시 대처 ‘한계’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해양경찰청이 원활한 해상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제주해경 전용 훈련시설 마련은 뒷전이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건립 추진에만 급급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 특공대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신청사 건립 보다 전용 훈련시설 마련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제주해경 특공대는 현재 경찰 특공대 또는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해병91대대 훈련장을 빌려서 훈련을 하는 등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이는 재난 사고 대응, 해상테러 예방·진압, 폭발물 탐지·처리, 불법조업 어선 검거, 인명 구조 등의 해상 특수임무 숙달을 위한 특성화된 전용 훈련시설이 도내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훈련장을 빌려서 쓰다 보니 일정이 겹쳐 예정된 훈련이 연기·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해 임무 수행에 적잖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제주해경청과는 달리 동·서·남해 지방해경청의 경우 해경 특공대 전용 훈련시설 신축 공사가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해경 특공대 전용 훈련시설에는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선박 모형의 대테러동 등이 갖춰져 있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전국 4개 지방해경청 중 제주해경청만 해경 특공대 전용 훈련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은 제주해경청 신청사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해경청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 국유지를 해경 전용 훈련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준 정의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재난 구조에 무능력한 해경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은 신청사가 아니라 전용 훈련시설과 구조 장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166억 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1동 국·공유지(옛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인 현 청사 대지 3만687㎡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8472㎡ 규모의 제주해경청 신청사 건립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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