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 제주지사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전 제주지사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사전선거운동)로 조사를 받아온 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최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는 한편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지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사진과 구호가 포함된 초청장을 제작, 4차례레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