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의혹 '무혐의'
서귀포 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의혹 '무혐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30억원대의 서귀포 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서귀포 교육발전기금 관련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서귀포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 교육발전기금 지원의 근거조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는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직무상행위로 보는 위 조례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는 소속 공공기관에 예산 지출이 가능하고 소관사무와 관련해 ‘용도를 정한 기부금’ 형태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제주선관위, 법제처, 법무법인, 도의회 등의 자문과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