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12일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 및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 선거인’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서식을 출력해 사용할 수 있고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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