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과태료 1000만원으로 인상
주택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과태료 1000만원으로 인상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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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주택건설사가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두 배로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나 시설물에 대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업주체(시행사)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사업주체는 즉시 계획을 세워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만 그 비용이 클 때는 보수를 하는 대신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며 “세대 내 이슬 맺힘이나 균열 같은 하자는 통상 보수 비용이 1000만원 이하여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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