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고령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조달하는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완화하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해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9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해 총 10년으로 단일화했다
이와 함께 환매대금도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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