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은 없어도 자동차가 없어선 안된다.” 활동성이 많아진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다. 자동차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해마다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는 가운데 자동차 사용에 대한 세금도 시대에 따라 변천을 겪어왔다.
조세제도는 삼국시대이후 조선시대까지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크게 다르지는 않고 바퀴를 사용하는 수레나 마차에 대해서는 조세를 과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가마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가문의 위세와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조세의 대상은 아니었다. 위와 같이 단순한 조세체계가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이때까지 각종 명목으로 납부하는 진상품을 모두 혁파하고 각종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게 되면서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광무10년(1906년12월)에 ≪지방세규칙≫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이때 비로소 바퀴를 이용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 처음 등장하게 됐다. 이른바 가마세, 인력거세, 자전거세, 화차세이다. 당시 하급관리의 월급이 10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자전거세 1년 3환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21년에는 차량세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자동차세의 기원인 것이다.
해방 후 1958년에 국세에 자동차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세의 차량세는 폐지되었다가 1961년에 자동차세가 지방세인 도세로 이양되고 1976년에는 시군세로 이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는 한때 부의 상징에서 일상의 필수품으로 되어버린 지금 배출가스, 소음 등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오염원이 되는 동시에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양면이 상존한 물건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제적인 무역마찰 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98년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99년 주행세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탄소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은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탄소자동차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2차 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보급 속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길지도 모르는 미래에 자동차세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가 거둬들인 자동차세도 해마다 늘어 2005년 114억원, 2010년 231억원에서 2013년 403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