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해제불구 9일 공주 산란계 농가서 H5N8 AI 다시 확인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가금육 반입 가능 지역으로 분류됐던 충남이 다시 반입 금지 지역으로 조치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경우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최종발생 21일(잠복기) 경과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따라 지난 2일 반입금지를 해제했지만 9일 공주 산란계 농가에서 H5N8 AI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은 지난 10일부터 반입금지 지역으로 묶였다.
앞서 지난 6일 전남 지역이 가금육 반입 금지 지역으로 재차 지정되면서 현재 제주로 가금육 반입이 허용된 곳은 경북과 강원 등 단 두 곳뿐이다.
제주도는 AI 발생 양상이 전국적으로 산발적이고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반입금지 해제 및 차단방역 조치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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