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본지 4월30일자 5면 보도)이 파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한모(43)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한 경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한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