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병원성 AI’ 수준 방역 추진
제주도 ‘고병원성 AI’ 수준 방역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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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철새도래지 중심 반경 10km대 방역대 설정·이동제한 조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가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제주도는 AI 긴급행동지침에 의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상황과 동일하게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일 하도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의 방역대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농가는 닭 4곳(29만2000마리)과 오리 1곳(2600마리)이다.

제주도는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해 이상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 철새도래지에 관광객 등 출입통제 안내, 철새에 대한 예찰 강화,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하루 2회 소독을 실시하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 및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축사소독, 차단막 설치 점검 등의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다른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H5N8형과 같은 혈청형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지역도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절대 하지 말고 축사에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 입구 차단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료 섭취량 감소와 갑작스런 폐사, 다리에 청색증 등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 흰색 혹은 녹색의 심한 설사 등 고병원성 AI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행정시 축산과나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에서 과거 야생조류에 의한 AI바이러스가 검출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용수와 하도에서 H7형이, 하도에서 H4형이 나타났고 2012년에는 하도에서 H6형이, 용수에서 H6과 H7형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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