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내년부터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를 멋대로 조작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 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계량기를 불법 제작하거나 사용할 경우 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 조작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도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물티슈·기저귀·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을 ‘정량표시 상품’에 포함시켰다.
정량표시 상품이란 용기나 표장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정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되면 표시량과 실제량이 맞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현재는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질량(쌀·과자류)·부피(음료수·주류)로 표시되는 상품 23종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산자부는 개정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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