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자락에 짓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와 관련,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은 서울에 주소를 둔 사업자가 건축하고 있다. 5900여㎡의 비교적 넓은 부지에 연건축면적이 1844㎡로서 3개동 18세대에 이른다. 문제는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이 지역 상수도 수압이 너무 약해 도무지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당국이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그동안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4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허가 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성 여부 등은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설사 이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명 되더라도 앞으로 제2, 제3의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 우선 그중의 하나가 생명줄인 물 문제다.
연건평 1844㎡의 3개동 18세대가 완공돼 누구든 입주하게 되면 시 당국에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수도가 공급 될 수 없는 지역에 왜 건축허가를 내 주었느냐”는 항의가 쏟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서귀포시는 어쩔 것인가. 18세대용 지하수를 개발해 주든가, 특단의 상수도 급수책을 마련해 주든가, 변칙적인 해결책이라도 써야 할 게 아닌가. 결국 또 새로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만약 이 다세대 주택이 완공돼 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다른 사업자가 그 인근에 다세대 주택 건축을 신청하더라도 허가해 주어야 한다. 만약 불허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사법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서귀포시의 고근산 자락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검찰은 이왕 수사에 착수한 바에 사법적 판단을 냉철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