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의 경영 부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내 24개 지방공기업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병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이하 페트 칩) 제조·구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제대로 못 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1억336만2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등락폭을 산정할 경우 전월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해 산정해야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전월 계약단가’가 아닌 ‘최초 계약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계산해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제주도가 서귀포시 모지역에 추진한 산업단지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삼다수 제2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수억원대의 용역비를 고스란히 날린 부분도 부적정 사례로 지적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9년 5월 삼다수 제2공장 취수원 부지 선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및 시추조사’를 하기로 하고 같은 해 5월 29일 A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2010년 3월 24일 용역결과 성과품을 받았다.
제주도는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에 대해 2009년 2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같은 해 3월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각각 발주한 상태였고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삼다수 제2공장 건설 사업이 해당 산업단지 유치 업종에 포함되는지 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삼다수 제2공장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안)를 2010년 9월 21일 열람 공고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며 제2공장 건설을 반대하자 2011년 1월 10일 제2공장을 산업단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재차 공고했다.
그 결과 삼다수 제2공장 건설 사업계획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됐고 제주도개발공사는 A공사가 진행한 용역비 3억9200만원과 부대비용 1000만원 등 모두 4억2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와 함께 물류운송 용역 예정가격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자료를 활용해 높은 가격의 예정가를 부실하게 작성·입찰하며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B업체와 ‘판매권역별 물류운송(영남권) 용역’ 계약이 끝나감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1년 4월 28일 C연구원에 4400만원을 주고 ‘제주도개발공사 물류 구조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같은 해 7월 물류사업 노선·구간별 가격 조사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 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판매권역별 물류운송(영남권) 용역’ 계약 시 C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검토후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 조서 및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2008년 6월 원가계산 자료와 2010년 9월 자체 조사 물류비 자료에 C연구원 조사 원가계산 자료를 추가하는 등 안전행정부 지침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개 자료의 금액을 각각 가감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1kg당 51.05원을 조사가격 및 기초금액으로 확정, ‘예정가격 조서’에 조정내용 및 사유도 명시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49.52원으로 결정한데 이어 2011년 12월 9일 B업체와 46.0원(낙찰률 92.0891%)에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동안 C연구원의 원가 계산 내역으로 재산정한 결과 영남권의 경우 조사가격과 이를 가감 조정한 기초금액이 1kg당 30.15원이어서 제주도개발공사의 기초금액이 20.90원 높게 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에 예산낭비 사례와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철저, 물류운송 용역계약 예정가격 작성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