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징역형
선거법 위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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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석상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 훨씬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15일 기소됐다.

그동안 변호인측은 “힘있는 시장임을 강조하려다 나온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발언”이라며 선거법위반이 아님을 항변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우근민 지사를 당선시켜 자신이 서귀포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 동문의 사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선거운동을 했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연·파벌·지연 등을 조장하기까지 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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