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방 김양호 부장판사)는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 미수)로 기소된 H(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주점 종업원 A(42·여)씨와 함게 술을 마시다 A씨가 술에 취하자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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