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元읍 水望리 일대 들어설 골프장 물영아리 습지 훼손 우려
南元읍 水望리 일대 들어설 골프장 물영아리 습지 훼손 우려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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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남군 남원읍 수망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의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2000년 12월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된 산정 화구호인 물영아리 오름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지 잠식 등을 제기하고 있다.

김승훈 수망리장 등 주민들은 (주)호원의 18홀 및 콘도미니엄 49실 등 23만여평의 골프장 사업에 대해 골프장 우수를 마을회소유토지로 방류를 비롯해 지하수 개발로 인한 물영아리 습지에 미치는 영향 무시, 사업자 능력 부족 등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다며 제주도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지 인근 300m 지점에 위치한 물영아리 습지를 우려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1일 지하수 1500t 생산계획이 잡혀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물영아리 습지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을 전개하기 이전에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 및 환경단체 등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마을회 소유토지로 방류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재검토 한 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 조치토록 하고 물영아리 보전 대책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주민들 사이에 팽배한 사업자 불신은 '예정자측에 성실하게 지역주민과 대화토록 조치'한다며 향후 골프장 입지결정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남제주군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야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당국은 이와 관련 "주민들의 동의 없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본안이 만들어 질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업체측과 주민들 사이에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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